陶林會 定款
第 1章 総 則
第 1條 (名称)
본회는 도림회라 한다.
第 2條 (目的)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와 창작의욕 고취 및 회원 자신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3條 (所在)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4條 (事業)
-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
- 동창의 권익 보호
- 회원전 개최
- 특강 및 문화행사개최
- 기타 본회에 관련된 사업
第 2章 会 員
第 5條 (構成)
- 본회에 입회한 회원으로 한다.
- 본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第 6條 (資格)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생으로 한다.
- 1972년도 이전의 미술대학 생활미술과 도예 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 명예회원자격은 도예과 퇴임교수로써 도림회에 기여도가 많다고 인정되는 분
第 7條 (入會)
第 6條 1. 자격과 2.의 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입회한다.
단, 2의 자격을 가진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 8條 (權利)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문화행사와 전시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전시회에 참가할 회원은 3인의 회원 추천을 받은 후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 9條 (義務)
본회의 회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전시회 참가자는 전시회비를 부과해야 한다. 참가회원중 통고없이 연3회 전시회에 불참하는 자는 그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상실후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후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해외거주회원은 예외로 한다. ( 1년이상 거주 )
第 3章 機 關
第 10條 (任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총무 2인
- 감사 1인
第 11條 (任員의 任務)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총무는 본회의 사무, 재정, 문화활동, 본회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감사한다.
第 12條 (任員의 選出)
-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을 추대한다.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그리고 각기 간사를 둔다.
第 13條 (任員의 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第 14條 (任員會)
- 본회의 가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 임원회를 둔다.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 15條 (理事會의 權限)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정
- 정관 개정의 발의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본회 사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第 16條 (總會)
-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第 17條 (總會의 召集)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第 18條 (總會의 權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수립
- 예산 및 결산
- 감사의 선출 및 회장, 부회장 승인
- 해산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第 19條 (總會의 議決)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1/3의 출석으로 하여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4章 財政
第 20條 (歲入)
본회의 세입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기타수입(전시대)
구 전시대는 2000년 3월 1일자로 도예과에 기증하며,
새 전시대는 대당/ 5000원으로 한향림회원이 관리, 보관한다.
第 21條 (歲出)
본회의 세출은 본회와 임원회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第 22條 (會計年度)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第 5章 附 則
第 23條 (慶吊事項)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결혼, 회갑, 개인전 및 기타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조금 지금액을 결정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총회의 의결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