陶林會 定款

第 1章 総 則

第 1條 (名称)

본회는 도림회라 한다.

第 2條 (目的)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와 창작의욕 고취 및 회원 자신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3條 (所在)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4條 (事業)

  1.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
  2. 동창의 권익 보호
  3. 회원전 개최
  4. 특강 및 문화행사개최
  5. 기타 본회에 관련된 사업

第 2章 会 員

第 5條 (構成)

  1. 본회에 입회한 회원으로 한다.
  2. 본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第 6條 (資格)

  1.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생으로 한다.
  2. 1972년도 이전의 미술대학 생활미술과 도예 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자격은 도예과 퇴임교수로써 도림회에 기여도가 많다고 인정되는 분

第 7條 (入會)

第 6條 1. 자격과 2.의 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입회한다.

단, 2의 자격을 가진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第 8條 (權利)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문화행사와 전시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전시회에 참가할 회원은 3인의 회원 추천을 받은 후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 9條 (義務)

본회의 회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전시회 참가자는 전시회비를 부과해야 한다. 참가회원중 통고없이 연3회 전시회에 불참하는 자는 그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상실후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후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해외거주회원은 예외로 한다. ( 1년이상 거주 )

第 3章 機 關

第 10條 (任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2인
  4. 감사 1인

第 11條 (任員의 任務)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사무, 재정, 문화활동, 본회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감사한다.

第 12條 (任員의 選出)

  1.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을 추대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그리고 각기 간사를 둔다.

第 13條 (任員의 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第 14條 (任員會)

  1. 본회의 가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 15條 (理事會의 權限)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
  3.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정
  4. 정관 개정의 발의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본회 사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第 16條 (總會)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第 17條 (總會의 召集)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第 18條 (總會의 權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감사의 선출 및 회장, 부회장 승인
  4. 해산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第 19條 (總會의 議決)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1/3의 출석으로 하여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4章 財政

第 20條 (歲入)

본회의 세입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기타수입(전시대)

구 전시대는 2000년 3월 1일자로 도예과에 기증하며,

새 전시대는 대당/ 5000원으로 한향림회원이 관리, 보관한다.

第 21條 (歲出)

본회의 세출은 본회와 임원회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第 22條 (會計年度)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第 5章 附 則

第 23條 (慶吊事項)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결혼, 회갑, 개인전 및 기타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조금 지금액을 결정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총회의 의결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